일반적인 라이센스

BSD

  •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 라이센스
  • 저작권 명시
  • Nginx(BSD 2-Clause License)

MIT

  • MIT에서 해당 대학의 SW 공학도를 위해 개발한 라이센스
  •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 Bootstrap, Angular.js, Backbone.js, jQuery

Apache

  • 아파치 재단의 모든 SW에 적용
  • BSD 의무사항 + 특허권
  • GPL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동시 적용 불가능
  • Android v2.0, Hadoop v2.0

주의해야할 라이센스

LGPL

  • 수정한 소스코드 LGPL로 공개 (Static Linking 시 전체 코드 공개)
  •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 Mozilla Firefox v2.1

GPL

  • GPL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체 GPL로 공개
  •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 Linux Kernel v2.0

AGPL

  • AGPL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체 AGPL로 공개
  •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 MongoDB v3.0

라이센스 적용 범위

(외부 배포)

바이너리, 3rd-party, 소스코드, public, 판매, 웹서비스(AGPL 한정)

GPL License

GPL 사용시

: GPL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배포한 경우, 그 프로젝트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GPL2.0 + Apache2.0

: GPL2.0과 Apache2.0은 특허 보복 조항에 있어 양립할 수 없기에 배포가 불가능하다.

: Apache2.0 - 특허 보복 조항 허용

: GPL2.0 - 특허 보복 조항 보장하지 않음.

LGPL2.1 + Apache2.0

: 이 또한 위와 같이 특허 보복조항에 있어 양립할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 배포가 불가능 하다.

: LGPL2.1 - 특허 보복 조항 보장하지 않음.

: LGPL2.1을 사용한 코드가 Apache2.0을 이용한 코드와 독립적으로 사용(Dynamic Linking)되는 경우 배포 가능

주요 공개SW 라이센스 의무사항

주요 라이센스 의무사항 MIT BSD Apache License 2.0 GPL 2.0 GPL 3.0 AGPL 3.0 GPL 2.1 EPL MPL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저작권 고지 사항 유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 (Reciprocity)와 범위       All All Include network Object code & Static link Module File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특허 종료(특허 보복 조항)     Patent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있음 있음           있음
보증의 부인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책임의 제한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Reference

자료 참고
GPL의 재배포 이슈: 링크 32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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